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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사건번호]

국심2001중1380 (2001.10.18)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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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부상 주택인 해당주택의 실제용도를 주택이 아닌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해당주택이 상당한 기간 동안 비어있는 주택임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는 상시 거주자가 없는 주택에 불과할 뿐 언제라도 주거용으로 이용이 가능한 상태인 실질적인 주택에 해당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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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8.7.30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OOOOO OOOO OOOO(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양도주택외에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OO리 OOOOO 주택 66.42㎡(청구인지분은 1/6이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여 2000.12.5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473,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1.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공부상 용도는 주택이나, 취득이후 종교의 보급, 교화사업을 위하여 부정기적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1998년 부터는 종교단체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월 2~3회 기도장소로 사용하였을 뿐 거주자가 없는 빈집으로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건물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의 실제 사용현황에 대하여 현지확인 및 탐문한 결과 일정한 거주자가 없는 상태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구조 변경없이 부정기적으로 기도장소로 사용하였고 상당한 기간동안 비어있는 주택임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는 상시 거주자가 없는 주택을 종교인들이 일시적으로 이용한데 불과할 뿐 언제라도 주거용으로 이용이 가능한 상태인 실질적인 주택에 해당되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공부상 주택인 쟁점주택의 실제용도를 주택이 아닌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계법령을 본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괄호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청구인외 2인이 1989.5.29 매매예약가등기하였다가 1997.8.11 소유권이전등기(원인 1989.4.13 매매)하여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의 소유지분은 1/6이며, 일반건축물대장상 구조는 시멘트블록조, 용도를 주택으로 하여 1979.9월 준공된 건물임이 확인된다.
 
(2) 쟁점주택의 실제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심판원에서 2001.9.19 현지출장하여 탐문 및 확인한 바, 간헐적으로 종교인(여호와의 증인)들의 집회장소로 사용되었을 뿐,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빈집으로서 전기도 단전된 상태이고 창문이 파손되는 등 주택의 일부가 훼손된 점은 확인되나, 외형상으로 주택임이 분명하고 실제로 주택으로 활용도 가능한 상태임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래 일정한 거주자 없이 종교의 보급과 교화사업을 위하여 부정기적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1998년 부터는 종교단체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월 2~3회 기도장소로 사용하였을 뿐 거주자가 없는 빈집으로서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위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주택은 공부상 주택이외의 용도로 변경된 사실도 없으며, 설령 일시적으로 종교인들의 집회장소로 이용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쟁점주택의 용도를 주택이 아닌 종교시설로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또한, 쟁점주택에 대한 현지출장 확인결과에서도 주택으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폐가의 상태가 아니고 언제든지 주택으로 이용이 가능한 상태로 확인되고 있는 점에서 쟁점주택은 상시 거주자가 없는 상태일 뿐으로 그 실질적인 용도가 주택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양도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2주택 소유자에 해당되는 바, 처분청이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2355 법원으로부터 주식양도로 인해 청구인의 주식취득이 부인되었다는 조성조서가 작성된 경우라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정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바, 당초 과점주주 성립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2354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된다면 새로운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353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과점주주 주식비율이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며, 법인설립 당시에 소유하던 95%의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주장이 입증되더라도 수탁자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시점에 해당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5%의 주식증가분에 대해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352 청구인과 배우자 명의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자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주식취득과 관련한 주금을 납입하거나 급여 또는 배당을 수령한 사실 등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형식적인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지분소유비율에 대한 체납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2351 역무시설의 경우는 국가에 기부채납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이고, 구축물의 경우에도 역사와 연결된 도로 및 교각 등을 설치한 것으로서 공사완료시부터 국가에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역무시설과 구축물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회계처리상 법인장부에 계상하고 있다고 하여 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는 없다.
2350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자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주식 또는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바, 법인이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양수일을 근거로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그 주식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349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식대금을 완불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며, 주식명의개서청구 소송으로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로 주식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주식소유비율이 51.1%로 증가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2348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 공부상 주택인 해당주택의 실제용도를 주택이 아닌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34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받을 수 없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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